연말이 다가오면서 행정기관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다음달 30일까지를
연말 불법 주.정차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민간단체와 함께 위반 차량에는
주차질서 확립 스티커를 붙이면서
시민 자진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인력과 병행해
이동식과 고정식 CCTV를 활용해 단속하는 한편,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나 교차로, 인도 위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금지구역에는
집중 단속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