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 정명섭 도시주택국장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동택지 분양가는,
임대아파트는 조성가의 90% 선에서,
나머지는 감정가에 따라 결정돼
폭리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혹이 제기된 달성군 죽곡 1지구는
전체 20만 3천 평 가운데
분양이 가능한 터는 11만 천 평에 불과해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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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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