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난방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저소득층의 난방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노당은
"난방유에는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과중한
세금으로 겨울 한철 저소득층 소득의 1/4을
난방비로 지불해야 한다"면서,
"난방용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 계층과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계층과의
비용이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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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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