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잘못된 집행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대구시 연서 주민수가
2만 98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해
2만 986명으로 확정해 내일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수는
10만 9천 23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자치단체별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가
가능한 연서 주민수는
달서구가 만 810여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 천 640여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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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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