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건설업자에 뇌물받은 공무원 영장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1-13 11:02:52 조회수 175

안동 경찰서는 뇌물을 받고
골재 채취업 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50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05년 7월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골재 채취업 등록증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고
업체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등록증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