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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섹시바 단속 행정처분 실시

이상원 기자 입력 2007-01-20 17:16:45 조회수 174

대구 수성구청은
음성적 음란, 퇴폐 영업을 해온
신종 향락업소인 이른바 '섹시바' 2개 업소를
풍기문란 행위로 적발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성구청은
불경기 속에서 일부 업소에서
영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같은 음성적인 퇴폐영업을 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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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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