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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 연임제한 조례 발의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1-26 18:52:58 조회수 47

경상북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장두욱 의원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출해
해당 상임위에 회부했습니다.

장 의원은
"경북 도시계획위원 25명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위촉된 위원이 많아
지역별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등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면서
"위원의 임기를 제한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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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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