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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무더기 재선거 현실화 조짐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1-30 17:52:09 조회수 142

경북지역 단체장의 당선무효형이
잇달아 선고되면서 오는 4월
무더기 재선거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김희문 봉화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경북도내 처음으로 단체장을 잃은데 이어,
이원동 청도군수과 손이목 영천시장 등도
당선무효형을 잇달아 선고받아
모두 항소나 상고한 상탭니다.

이 밖에 경북도내에는
기초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광역.기초의원 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관위는
오는 3월 31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오는 4월 25일 적게는 5곳에서 많게는 13곳까지
재선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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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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