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대구·경북에서 사업을 지속해 온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미뤄집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늘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기업들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 온
외형 500억 원 미만의 업체에 대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오는 2009년 말까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사업자는
대구.경북에서 법인의 경우 2천 60여 개,
개인사업자의 경우 3천 400여 개입니다.
한편, 전 청장은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함께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세정 지원'협의를 갖고,
대구.경북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정지원을 극대화 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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