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부 합산해 2주택 이상 소유자나
주택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받는 수입 가운데
월세수입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서,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하지만,
전세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와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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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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