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대구·경북지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28만 천 명으로
지난 해보다 2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해까지
추정 소득액 35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대상자로 잡아왔지만,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160만 원으로
대상을 늘린데 따른 것입니다.
대구지방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천 200여 명과
자료상 거래 등 혐의가 있는 천 여 명 등
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2천 200여 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상세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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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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