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된 사업용 계좌를
다음 달 말까지 개설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용 계좌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의 개인용 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기 위해
올해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해
복식부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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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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