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고령군과 달성군 일대를 돌며
억대 도박을 해 온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38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도박단 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고령군과 달성군의 가정집과 펜션,
컨테이너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지난 3월부터 17차례에 걸쳐
4억 4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현금을 '칩'으로 바꿔
도박을 해 왔고, 컨테이너 사무실 입구에는
CCTV와 무인감지센서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