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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합숙하며 승용차 귀중품 털어

윤영균 기자 입력 2007-06-15 06:17:42 조회수 97

성서경찰서는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원룸에 합숙하며 심야에
주차된 자동차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예천시 예천읍 20살 A씨 등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19일 새벽 2시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의 한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의 문을 열고
현금과 네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금품 350만원어치를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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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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