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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지역에 내린 우박 피해 면적이
7천 헥타르를 넘어서는 등
농작물 자연재해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 보험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작물이 한정돼 있는데다가
피해보상 규정도 까다로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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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렸던
우박은 담배와 고추 같은 수확기 농작물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 농작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C.G ----- 사과와 배, 복숭아와 포도, 단감과 떫은 감, 감귤 등 과일 7종류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꼭 필요한
비닐하우스 같은 영농시설 역시
우박으로 큰 피해를 보더라도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NT▶윤태호/영천시 금호읍
"하우스는 보험이 안된답니다.
안그랬으면 넣었을텐데..."
일단 우박을 맞으면
시장에서 제 값을 못받는 게 현실이지만
정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고
보험금 역시 12월이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C.G -------------- 이 때문에 농가의 70-80%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1/4 정도의 농가만이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
◀INT▶이동일/농협 경북본부 경제보험팀
"농가의 부담요율 인하와 시설재배 보상범위, 대상품목 확대가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상 작물을 늘리고
농가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폐농 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의 발걸음은 너무 느려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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