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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당선무효

윤영균 기자 입력 2007-06-28 15:06:44 조회수 143

대법원 3부는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현금 1억 8천만 원을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이재웅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하게 됐으며,
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에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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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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