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0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의 모 도시개발조합장 46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북의 한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조합의 공금 186억 원 가운데
130억 원을 개인 전원주택과 상가,
사업 투자 등 개인용도로 썼고
토지 매수 과정에서도 계약서를 위조해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130억 원 가운데 일부가 관계공무원의 해외골프여행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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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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