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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합장이 130억 원 횡령

윤영균 기자 입력 2007-07-12 17:40:50 조회수 62

◀ANC▶
경북의 한 도시개발조합장이
조합 공금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돈으로 호화 전원주택을 사고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해외 골프 비용도
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아파트와 주택 등 천 6백 가구가 들어설
경북의 한 도시개발 사업 현장.

이 도시개발 조합장인 박모 씨는
도로와 하수도 같은 기본건축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조합 공금 186억 가운데 1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S/U)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박 씨는 공금으로 시가 2억 4천만 원
정도 하는 이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다른 곳에서도 10억 원짜리 상가와 땅을
사는 등 공금을 물쓰듯 썼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해외골프여행 비용으로
천만 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매·보상계약서를 위조해
보상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INT▶김판태/경북지방경찰청
"조합을 운영하면서 기초 공사 등 공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경찰은 박 씨가 조합장이 되기 전
현 시행사인 K 건설회사의 전무로 일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시행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횡령금 가운데
10억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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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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