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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편의 금품 받아

윤영균 기자 입력 2007-07-27 09:32:42 조회수 68

대구지방경찰청은
산림 형질 변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 산림조합 50살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월
모 아파트 시행사 대표 36살 정모 씨로부터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산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정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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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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