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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한태 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포착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08 11:39:33 조회수 100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어제 구속된 선거 운동본부장인
박모 씨와 김모 씨를 조사한 결과,
정한태 군수가 이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5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군수 선거캠프에서 박씨에게
현금 2천 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점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군수의 소환시기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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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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