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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재선거 관련 사법처리 고심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20 19:07:43 조회수 150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가 너무 많아
경찰이 처리 범위와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정한태 군수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해 구속된 16명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이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온 만큼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 군수 캠프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청도 주민 140여명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공직선거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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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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