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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태 군수 오늘 영장실질심사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24 18:03:39 조회수 174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중으로
정 군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 군수는 재선거 당시
자금 관리책에게 5억원 가량을 제공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기소되면
정 군수는 군수로서 권한은 정지되고,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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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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