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자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7-10 15:59:59 조회수 85

대구지방법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식육업체 대표 51살 우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식육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씨는 지난해 12월 하순
칠곡의 한 식육식당에
미국산 쇠고기 15킬로그램을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