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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 피고인에 집행유예 취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1-02 18:24:06 조회수 10

대구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보호명령을 선고받은 뒤에도
상습폭행과 사기 범행을 저지른
34살 송모 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 씨는 대구 교도소에서
여섯달동안 복역해야 합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이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례가
올들어 33명이나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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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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