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 자녀
3만 천 600명에게 229억원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수업료,입학금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이 172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를
보조합니다.
실직이나 가정파탄, 압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학교측과 상담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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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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