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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채용-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김은혜 기자 입력 2009-10-23 18:20:36 조회수 168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 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오는 2013년부터 폐지하고
당해연도 1월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주지 제한요건으로 단일화 할 계획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등록기준지 요건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해
연고성 개념과 맞지 않고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
연고지를 옮겨 실제 연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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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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