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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시행

이상원 기자 입력 2009-11-05 15:52:00 조회수 79

경북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 교원이 아닌 일반제 기간요원의
호봉제한 규정 폐지, 2년을 초과한
임용기간 확대, 강사료 상향 조정,
각종 수당지급 확대,
강사 등 계약제 교원 임용요건
구체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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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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