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 차를 산
선배가 차량 할부금을 제때 안낸다며
선배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칠곡에 사는 39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박 씨는
지난 2천 8년 4월 선배 40살 신 모씨가
차를 살 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뒤
이후 신씨가 할부금과 보험료 등을
잘 내지 않자 지난달 17일
차를 훔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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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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