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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데 격분해 흉기난동 부린 부부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0-10-08 08:16:22 조회수 187

대구 달서경찰서는
고소를 한 동대표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아파트 주민 61살 최 모 씨와 최 씨의 남편
58살 남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9시 쯤 최 씨는
아파트 동대표 73살 이 모 씨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남편과 함께 이 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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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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