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기업이 20억 원 이상 투자하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본사나 공장을 청도로 옮겨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넘을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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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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