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주최로 열리는
오늘 토론회는
전제상 경주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교육청과 학부모, 학원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토론 의제인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 개정안'은
현재 24시인 학원 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해
심의가 보류되면서
시 의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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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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