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1부는
친환경종이컵 판매 사업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68살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5부터 3년 동안
인도네시아산 야자열매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공급해 주겠다며
투자자 5명으로부터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3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설비나 자본금도 없이 투자금만 끌어모았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
종이컵을 만들 수 있는 기초시설 사진을 꾸며
경찰에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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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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