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농민들에게 지인의 보험을 강매한 혐의로
김천시 공무원 A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김천지역 농민 30명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 B씨가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5천 7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단순한 소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A씨가
농민과 직ㆍ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에 있는 점으로 미뤄 직위를 이용한
강매로 보고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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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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