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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강매한 공무원 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0-11-26 18:40:41 조회수 122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농민들에게 지인의 보험을 강매한 혐의로
김천시 공무원 A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김천지역 농민 30명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 B씨가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5천 7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단순한 소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A씨가
농민과 직ㆍ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에 있는 점으로 미뤄 직위를 이용한
강매로 보고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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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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