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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돈만 '꿀꺽' 중고차 판매 사기

김은혜 기자 입력 2010-11-30 15:47:12 조회수 89

◀ANC▶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를 속인 뒤 돈만 챙기는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전화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상대방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생활정보지 등에 승용차 판매 광고를 실은
30살 최모 씨는 최근
차를 사겠다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INT▶최모 씨
"내가 차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알아본거다)..
아는 형님이 차를 사려고 한다, 1시에 집 주소
가르쳐줬으니까 도착할거다"

약속된 시간에 누군가 도착하자
최 씨는 의심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판매 대금은 받지 못했고,
차량은 한 자동차 상사로 명의가
이전돼 버렸습니다.

C/G]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박모 씨가
최 씨에게는 지인이 차를 사려고 한다,
상사에는 지인이 차를 판다고 접근한 뒤,

상사가 지급한 대금을 받아
최 씨에게 주지 않고 가로채 달아난 겁니다.

이른바 중고차 보이스피싱에
자동차상사 또한 대금을 치르고도
차는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구미서 경제팀장
"파는 쪽, 사는 쪽..자기가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렇게 (돈을) 차주한테 넣어준다고 한거죠"

지난 4월에도 구미에서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인 뒤
돈만 챙기는 사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모 씨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개인 대 개인, 직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직접 만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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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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