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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혐의 30대 여성 불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0-12-06 10:19:52 조회수 162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모텔에 유기한 혐의로
30살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권씨는 지난 2월 임신한 뒤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내오다가
지난달 17일 오전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한 뒤 여자 아기를 낳아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에 의해 발견된 영아는
응급조치 후 아동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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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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