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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통보 애인 감금한 30대 불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0-12-06 10:29:24 조회수 84

대구 성서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납치해
8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대구시 중구 대봉동 33살 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맞선으로 만난 28살 김모 씨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지난달 23일 밤 10시 20분 쯤
지하철 이곡역 앞에서 김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창녕까지 간 뒤
다음날 오전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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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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