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해결과 구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접수 상위
11개 업체의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율은
180여 건 가운데 70여 건, 41.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달구벌상조의 경우
피해신고 11건 가운데 단 2건이 해결됐고,
선경상조는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재정이 취약한데도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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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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