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23살 구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 등은
일간지에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2살 이모 씨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서민금융 '햇살론'을 대출받게 해준 뒤
600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천 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은
22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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