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31살 이 모 씨 등 4명과
이를 방치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이트 운영자 57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7천여 건의
음란물을 올렸고, 사이트 운영자들은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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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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