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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정부 표준조례안도 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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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내자! 몰아내자!"
기업형슈퍼마켓 진출에
영세상인들의 불안은 곳곳에서
격한 반발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난 해 유통법 개정으로
중대형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에서도 조례가 마련되고 있지만
정부 표준조례안 조차 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G]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연2회 개최는
'필요시 개최'로 축소했고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공동조사연구 실시 등의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실정에 맞췄다는 입장입니다.
◀INT▶ㅇㅇ구청 관계자
"당장 소규모 상인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맞는데 입법 원칙 전체로, 공정하게
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법원칙이 무시돼"
C.G] 하지만 인천 등 타 도시의 경우
SSM 입점예고 의무화,
주변상권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등
표준조례안보다 더 강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실효성없는 조례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NT▶임성혁/대구 참여연대
"상인이 많고 도폐업 주기가 가장 짧은 도시인
만큼 다른 곳보도 중소상인을 보호 해야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기능이 축소돼"
이런 가운데 중·서구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SSM 조례가 의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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