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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 훔친 40대 직원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2-10 09:51:45 조회수 193

대구 달서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직원 43살 정모 씨와
정 씨가 훔친 자재를 사들인 혐의로
고물상업주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달서구 한 휴대전화 부품공장 직원인 정 씨는
자재 창고에 들어가
아연괴 600킬로그램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아연괴 2톤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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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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