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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2-11 09:22:26 조회수 74

대구 달서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났다며
허위로 사고 사실을 꾸며내
보험금 3천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49살 최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현장 대형화물차 대부분이 외제차이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건설기계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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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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