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여연대는 일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단별 할당 모금은 준조세와 마찬가지라며
자율적 참여라는 적십자회비 취지에 어긋나고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수행 또한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의 결정이
주민의 뜻과 일치할 수 없다며
주민대표기구가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