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 40살 A 씨와
A씨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외국인 근로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씨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입원하고,
A씨의 회사 사장 등은
연대보증을 해주는 수법으로
630만 원 상당의 국민건강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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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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