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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금품절도 혐의 부부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2-17 13:23:36 조회수 14

대구 성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뺏거나 훔친 혐의로
전북 무안군 32살 고 모 씨와
고 씨의 부인 19살 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6살 김모 양을 화장실로 유인해
금목걸이를 빼앗는 등
6차례에 걸쳐 빈집털이와
아동을 상대로 한 강도 등으로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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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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