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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자치단체..강력한 체납과태료 징수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2-19 16:25:45 조회수 161

◀ANC▶
자동차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액
대부분이 주정차 위반 등 교통관련
과태료 입니다.

해마다 체납액이 쌓이자
자치단체가 강수를 빼 들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 수성구청 교통과 사무실.

과태료고지서와 압류예고장 등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서류 발송작업이 한창입니다.

발송이 시작되면서
문의 전화가 하루종일 걸려오고,

◀SYN▶
"지금 선생님 앞으로 체납된 금액이
342만 7,500원 입니다..."

직접 찾아온 시민들의 항의 섞인 문의에
진땀을 흘립니다.

◀SYN▶시민
"단속자가 누굽니까? 단속자가 나오고
몇월 몇일에 이게 나와야..(나오죠)
근데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C.G]현재 교통관련 체납액은
수성구 140억, 달서구 290억원 등으로
지방세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자치구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과태료 체납시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면서
조금씩 줄고 있지만 체납은 여전합니다.

수성구는 이 달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다음 달부터는 급여 압류나 자동차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를 통해
재정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INT▶박장백 계장/수성구 교통체납담당
"안내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로
꼭 내셔야 합니다"

특히, 징수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차장 확보나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 환경 개선에 쓰이는 만큼
성실한 납부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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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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