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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2-25 16:58:06 조회수 164

대구 달성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40살 이모 씨 등 4명을 입건하고
7천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와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경품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게임기를 개·변조해
근로자나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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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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