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조원으로 취업해
전세 물량 정보를 파악한 뒤
건물 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3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초 대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조원으로 취직한 뒤
전세 의뢰가 들어와 있던 다가구 주택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44살 김모 씨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7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해 충남 천안과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0억 원 가량을 챙긴 뒤 달아나
모두 6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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