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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불 꺼진 도심..불만도 터져 나와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3-09 01:00:34 조회수 120

◀ANC▶
에너지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대형마트와 아파트, 유흥업소 등도
야간 옥외 조명을 꺼야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김은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END▶
◀VCR▶
오늘 새벽 범어네거리.

한 대형 건물과 아파트의 외관 조명은
일찌감치 꺼져있습니다.

자정이 넘자
대형 전광판도 금융기관의 간판도 꺼지면서
일대가 어둑해집니다.

공공분야에 이어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강제소등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지역 4천 800여 곳의
대형점포와 아파트, 유흥업소 등도
새벽 0시 또는 2시를 기해
야간 조명과 간판, 네온사인을
의무적으로 꺼야합니다.

S/U]민간분야에 대한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지만
대구시는 이에 대한 혼란을 막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시행 첫날
여전히 불을 환하게 밝힌 곳이 많아
대구시와 지자체는
전단지를 만들어 홍보에 나섰습니다.

◀SYN▶구청 관계자
"각종 업소에 조명 소등을 부탁 드리러 나왔습니다"

에너지 사용제한에 공감을 하기도 하지만
어기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SYN▶유흥업소 관계자
"식당같은 데 문 닫아 놓고 매장에 차놓고
불 켜는 것이나 단속하세요. 새벽까지 장사하는데 불 끄라고 하면 장사는 뭘로 합니까?"

고유가 극복을 위해 IMF 이후 재개된
민간 분야 강제소등,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렸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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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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