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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계도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4-01 09:05:46 조회수 150

오늘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모두에 대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도
홍보와 계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는 신천대로와 효목고가도로,
범안로 범물지구에서 달구벌대로 구간,
신천대로에서 고촌교 구간 등
모두 7개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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